올해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 조건이 2012학년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안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종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1년도에 현행법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이 상향 조정되기 전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서둘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 이상선택)
보육필수(6과목-18학점 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발달 및 지도(1과목-3학점 이상선택)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영유아교육(6과목-18학점 이상선택)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6학점 이상선택) : 아동건간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가족 및 지역 사회협력 등(1과목-3학점 이상선택)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실습(1과목-3학점 필수) : 보육실습

현재 보육교사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최우수 교육기관 서울에듀원 학점은행(www.easycyber.co.kr)의 담당자는 올해 보육법안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접수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온라인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들로부터 주의할 점으로 일반 영리만을 추구하는 대행업체나 영업사원을 토대로 비정상적인 수강등록은 관리 소홀 및 나아가 학점취소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이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12과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2011년 1학기 수업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 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 한학기가 추가되며, 추후에 등록금 인상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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