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11년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 보고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해석 지원제도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제처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법규 해석요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제처가 지난 11월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온바 있다.

정부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의 일부로 보아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용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 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조례 등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그 자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이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회신을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려해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 해석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 및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공적인 권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입안·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관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데 대해 해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자치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해석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훨씬 유용하고 공적인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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