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으로는 시설투자 규모가 최소 1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과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이고 업체별 시설투자 규모와 창출된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 우수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융자금의 이차보전율은 3%이고 1년간 지원하며, 2010년도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기타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신청접수는 대구시 경제정책과(☏ 8033402 ~3)에서 직접 신청·접수 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설투자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