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의 시설구조개선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확보 및 추가투자 여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규모 300억원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10일(금)부터 12월 20(월)까지(11일간) 업체로부터 융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으로는 시설투자 규모가 최소 1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과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이고 업체별 시설투자 규모와 창출된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 우수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융자금의 이차보전율은 3%이고 1년간 지원하며, 2010년도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기타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신청접수는 대구시 경제정책과(☏ 803­3402 ~3)에서 직접 신청·접수 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설투자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