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다문화사회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 및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을 이끈다.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 및 만혼화·미혼화 등으로 국제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2006년 25만 명에서 2009년 57만 명까지 증가했다. 여성의 만혼화·미혼화로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가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이민자도 같은 기간 4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와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상당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내국인과의 혼인으로 가정을 형성하면서 국내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

첫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9.9%에 달하여 OECD 19개국 평균인 5.9%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42%에 그쳐 외국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둘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단순노무 종사율은 내국인이 8.3%정도인데 결혼이민자는 22.8%, 배우자는 18.0%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취업자격별 현황을 살펴보아도 비전문취업, 연수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20% 이상이 월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셋째, 체류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체류 외국인 범죄율은 2.0% 수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인 4.0%보다 낮으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외국인 범죄는 9,042건에서 2009년 2만 3,322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를 상회한다.

넷째,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 내 불안전성도 부각되고 있다.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대상이 주로 1~12세인 점도 눈에 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4년 내 이혼율이 79%에 달하며 이혼사유도 정신·육체적 학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다섯째, 다문화인구는 정보기술 및 교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이 62.2% 수준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고 인터넷 활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취학 전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초중고 정규과정 취학률도 국내 평균보다 낮은 83.0% 수준으로 교육 소외 현상도 관찰된다.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첫째,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내 외국인의 비중은 1.83%로 OECD 평균인 5.7%보다 낮고 한국의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도 2009년 기준 57개국 중 56위를 차지하여 과연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빠른 외국인 증가속도는 내국인들의 반감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20%이상이 저소득가구인 반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 증가로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전성은 가족구성원의 위축뿐만 아니라 가족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에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1차적 안전망 기능을 지닌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파괴적인 가족 해체 및 영유아 학대는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감,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자존감을 위축시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1~12세 아동은 학대의 피해나 여파가 크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넷째, 국제 이주자가 겪는 정보격차는 다문화사회가 정착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이주자는 한국어가 미숙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 정보격차를 경험한다. 그 자녀는 낮은 취학률 등으로 고소득 업종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오랫동안 저소득층으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점

첫째,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는 민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다문화 전문 강사 육성, 초중고 교과과정에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제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국제 이주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소외된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국내에 장기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가족안전망을 보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인근 내국인 가정과의 연계를 맺어 친척처럼 상부상조하는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육시스템 혜택 확대와 IT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사는 공단 지역이나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다문화 자녀의 교육 및 학업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국제 이주자에 제공하는 통합생활 정보 커리큘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종교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IT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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