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사교육비 해소의 해법”의 일환으로 취학연령 1년 단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취학연령 1년 단축을 통해 취학전 육아와 교육비의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어 조기 사회진출을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은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 수치를 재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과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기에 오늘 정부의 발표가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취학전 연령을 낮출 경우 우리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볼 때 취학전 유아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될 수도 있으며, 현재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늦추는 경향과도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일방적인 취학연령 1년 단축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학제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은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어 0세부터 조기유아교육과 보육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거쳐 초, 중, 고, 대학까지 단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제가 편성되어 있지만 의무교육은 초6년 중3년으로 단 9년에 불과하다.

특히 취학 전 유아교육은 공교육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부모들이 교육기관을 알아서 선택하고 교육비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된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교육기관 중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사립유치원 의존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생애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정부가 시장논리를 앞세워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긴다고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저비용 교육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취학전 유아 교육비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취학전 유아교육 기간의 일부라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이며, 교육예산을 증가해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면 될 일이다.

전교조는 2003년부터 교육과정, 학제개편 등을 전제로 공교육종합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학제(6-3-3-4(2))와 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교육시스템에서 유난히 고통 받고 있는 유아단계 어린이, 장애인,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자녀 등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교육복지, 교육평등”을 위해 배려와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연령을 조정하려 한다면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해법은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치원교육과정을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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