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4주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으로 귀 막힐 노릇이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듣고 보게 되는, 그래서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저절로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애국지사로서 역사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 그런 선생께서 지난 64년 동안 국적조차 없는 부랑인 신세였다니, 이 땅의 국민 된 모든 이들에게 이 어찌 놀랍고 서러운 일 아니랴.

하물며 단재 신채호 선생께 대한 국가의 보답이 이 지경 일 진대 선생 이외의 다른 이들이야 말을 해 무엇 하랴? 하여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투사들이 지금껏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피압박의 서러움 속에 있을까? 이 일이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에게는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 아니랴.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지난 역사 시기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늘은 광복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후손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듯이 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치하로부터의 독립과 뒤 이은 미군정기 3년을 거쳐 1948년 정부 수립이라는, 즉 숨 가쁘게 역사 행보를 잇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지만,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만을 위해 앞으로만 내어 달린 나머지 미처 뒤돌아 볼 겨를조차 없어서 일어난 단순 사고쯤으로 이를 이해하면 되는가? 이 처럼 ‘불가피했다’고 입만 삐죽 내밀면 될 일인가? 그 동안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저들조차 버린 국가가 어이 국가인가? 국가가 국민을 버리다니, 그것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저들을 버렸다면, 이만한 패륜적 범죄 또 없겠다 싶다. 정녕 이러하다면 이후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고, 또 희생하랴. 아직도 수많은 애국지사 및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역사의 음지에 묻힌 채, 양지로 나설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가는 저들을 역사의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기야 역사의 음지에 묻혀 신음하는 것들이 어디 저들뿐이랴.

우리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동안, 저들이 우리 역사에 가한 침탈행위 내용 모두를 낱낱이 파악하고 되돌려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 중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들 모두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

역사의 음지에 묻혀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 발굴해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역사 왜곡만을 탓하며 일본에 대해 옳다 그르다며 소리만 질러서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어떤 소리든 모든 소리는 시간과 함께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이내 공중으로 흩어지고 만다. 따라서 이 같은 소리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역사를 올곧게 재정립해 나갈 수가 없다.

비록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일제가 수탈해 간 우리 문화의 전모 또한 파악할 수 있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그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설령 반환에까지 이르지는 못할지언정, 그 내용 만이라도 파악하는 등 세세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36년은 물론이고, 그 이 전 저들이 우리에게서 강탈해 간 물품 중에는 수많은 고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 고서의 전모를 파악하고 연구해나가야 한다.

물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우선 역사의 음지에 묻혀 신음하는 우리의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에 대한 실체파악과 그들 모두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어른의 독립행적’을 조사했고, 그것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시어른(고 박재선 옹, 독립운동사 하권 경남서부 편 P316, P317 )을 독립운동가로 명예 회복시켜 달라고 정옥이(경남 마산 68)씨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직껏 국가보훈처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유로 독립유공자지정을 미루고 있다. 특히 ‘경남서부지방 독립운동(신반시장 독립 만세 사건. 참가한 이들, 고 최영렬 옹, 고 고 황상환 옹, 고 박우백 옹, 등)/의 경우 진주교도서 및 경찰서가 6.25 사변 때 불타 관련 행형 기록이 모두 소실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행형기록 또한 현 재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 지역 향토 사학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행한 독립운동 사실이 독립운동사 및 지방 독립운동 기록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세 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해 그들 중 일부만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절차 등에 소홀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지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후손들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 및 해외에서 활동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일제가 찬탈해 간 고서들에 대한 연구 팀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금 우리는 지난 일제 36년 강점기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 해야 할일이 너무 많다. 우리는 분명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및 그 이전 이후의 시기에 일어난 일제 침략사의 명암을 옳게 조명해 두어야 한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후손인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광복 64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36년 역사의 명암을 보다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200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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