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데일리]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일컫는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월4일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는 4월 총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 말미에 송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될 경우 선거운동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염려를 표하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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