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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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8일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되어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6.30.)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2014. 5. 28.) : 사망 21명, 부상 14명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2018. 1. 26.) : 사망 55, 부상 137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4.1.)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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