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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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024년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처벌 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 2022년 264건 →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에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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