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지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울산경찰청]
피의자가  지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울산경찰청]

[뉴스데일리]울산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0대 악성사기 특별 집중단속 기간(‘24. 3. 4. ~ 12. 31. 303일간) 중 3월부터 24년 1월까지 주변 지인 58명에게 자신이 재직하던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약 10개월간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나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으며,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내용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수사결과 피의자는 사전에 준비한 여러개의 SNS 아이디를 활용하여 실제 회사임원들과 SNS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정규직을 희망하는 친구나 지인, 친구들의 지인들에게 취업명목으로 1명당 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종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울산지역내 최근 1~2년간 대기업 취직을 기대하는 구직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취업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정식 채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일 경우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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