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과 실소유주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기업의 주가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달 사이 4배 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김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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