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 시장은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정 시장은 2022년 4월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식을 2022년 4월 개최해 참석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60일 전부터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정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 명 시민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자 발송은 이례적"이라며 "해당 문자 내용이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비용으로 발송한 데다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고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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