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3월 26일(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제1차 기본계획(’07~’11년), 제2차 기본계획(’12~’16년), 제3차 기본계획(’18~’22년)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 법무부 장관)에서 의결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하였다.

현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하여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하여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권 보호・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함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를 위해 인권경영의 제도화,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등 기업의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존중 책임을 확인하였다.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과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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