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초구민들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2019년 10월 대법원도 서초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판결을 근거로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교회 측은 2020년 3월 구청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소 제기 10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 패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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