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 인근에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시공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건물주의 주장을 각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이를 자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이 서울 서초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사업이 시행되자 2021년 해당 계획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주택이 A씨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듬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A씨는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사업 선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년주택사업 시공사인 B사가 이미 2017년 건물 설계를 변경해 A씨의 건물이 있는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후에도 한 차례 실시한 분석결과를 봐도 일상생활에 방해를 끼칠 정도로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주택이 완공되면 A씨 소유 건물의 조망이나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도로환경과 보행체계를 감안하면 곧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은 없어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법은 사법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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