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한다. <참고 2. 이미지 참조>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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