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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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또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인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한편,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 수사 정보를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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