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뉴스타파가 방송한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처분을 정지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MBC와 JTBC, YTN 등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다른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파타를 인용 보도한 KBS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KBS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심위가 내린 제재는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해당 행정소송 대상은 방통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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