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데일리]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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