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18일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수처는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입장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하겠다고 했다"며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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