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포함됐다.

오 씨는 2018년 선수 숙소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신인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원산폭격'을 시키고, 옷을 벗기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반복된 추행과 강요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2심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둥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 씨를 법정구속했다.

오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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