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소설책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18~2020년께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 및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 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하기 위해선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 이사장은 남북한 직접거래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중국에서 북한 소설 5종의 파일이 저장된 USB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1월경엔 '동의보감' 등 북한소설 8종이 담긴 USB를 수령한 뒤 통일부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 일부를 1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이사장 측은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 물품일 뿐 북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아 통일부의 반입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이사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통일부에 이 사건 책과 USB에 대한 반입승인을 신청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과 USB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며 "승인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물품 등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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