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데일리]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및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추락방지조치 위반·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요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순찰시 포트홀 및 도로 지반 침하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있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졸릴 경우엔 꼭 쉬어가야하며,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행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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