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업체 운영자로부터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중랑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가액이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가 납부한 17만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980여만원에 대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법소득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며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세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징가액 중 1억980여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등 범죄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추징가액에 대해 먼저 세금을 부과한 뒤 환수가 완료되면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후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소득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이 사건 추징가액을 수수한 뒤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추징가액 중 1억원을 편취당해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추징가액을 지배·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추징가액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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