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하였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 부당이득환수 관련 포상금 = 부당이득 환수금액 ×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10만원) + (9천만원 × 1%) + (4억원 ×0.4%) + (5억원 × 0.16%) = 340만원 (개선) (20만원) + (9천만원 × 2%) + (4억원 × 1%) + (5억원 × 0.5%) = 850만원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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