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화)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

→ (美) 93개, (EU) 40개, (中) 18개, (日) 14개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한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였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하였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