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다인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A씨에 대해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시행사업 실무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중3중으로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다인그룹 계열사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형성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다인 그룹 직원들이 실제로 분양 계약을 준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이들에게 분양 수수료 명목을 지급해 자금을 형성해 횡령한 혐의,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이를 납부받은 다음 다른 현장 공사 대금을 쓰는 등 피해자 수십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 사실에 적시된 A씨의 혐의는 다인그룹 15개 시행사 법인 허위 분양 수수료 횡령, 허위 공정률에 맞춘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기성금을 제공받고 편취한 혐의, 허위 급여, 허위 분양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가족 직원 등으로부터 계좌를 양도받은 혐의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다임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자신이 사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했다"며 "제3자 명의를 빌려 허위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다인 그룹 직원,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양도받아 이들의 계좌를 마치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며 횡령 방조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횡령, 배임 등 범행은 다인 그룹의 각 계열사가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피해자들은 약속된 준공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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