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데일리]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설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은 총 45만5398명이다.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외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이들 참모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설 특사 일주인 전인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상고한 뒤 갑작스럽게 상고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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