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外)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원) - 소득”이되,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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