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23일(화)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부산,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을 통해 총 171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91회), 업무협약(24건)을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였다.

2023년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지원 사례

피해자 A씨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여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며 1366 통합지원단에 연계됨.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성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수사지원, 탈 성매매 및 자립지원 진행

▲ (1366센터 통합지원단) : 초기 의료지원 및 성매매 사건지원, 복합사례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수립, 광역단위 유관기관 활용 자원 탐색 및 연계, 사후 모니터링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심리상담 및 약물복용교육

▲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자 의료지원, 생활 및 자립지원

1366센터 통합지원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매매 보호시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기소 유예를 위한 의견 전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는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진행 중

올해부터는 통합지원단이 기초 단위 지원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통합지원단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원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1366 설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

**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 통합지원을 위한 직무분석, 통합지원을 위한 필요역량 도출, 사례지원 절차 및 지원방안 등 개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통합지원단 사업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5개소와 각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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