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하였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금액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개 요 

▲ (기부주체 및 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제외 모든 지자체

※ 예) 수원시민 : 경기도와 수원시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시스템) 및 대면 접수(전국 농협은행 등 5,900여곳)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확충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35억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8억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지역별(본청+시군)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43억 3천만 원, 경상북도 약 89억 9천만 원, 전라북도 약 84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나,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 4천만 원, 이어서 전남 고흥군이 약 12억 2천만 원, 전남 나주시가 약 10억 6천만 원, 경북 예천군이 약 9억 7천만 원, 전남 영광군이 약 9억 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전남의 기초 지자체가 수위(首位)를 차지했다.

※ 관할 기초 지자체가 없는 광역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금액은 약 18억 2천만 원

◈기부자의 편익 증대

 둘째,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되어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기부자의 결정 세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기 혜택은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이 완전히 제공되었을 때의 금액으로 산출되었음.

한편,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약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약 15만 4천여 건(29.5%), ▲40대는 약 14만 1천여 건(26.9%), ▲50대는 약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총 81%)을 차지했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약 524억 1천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약 126억 1천만 원(20%)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약 135억 6천만 원, ▲2분기 약 97억 7천만 원, ▲3분기 약 70억 7천만 원, ▲4분기 약 34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황 악화 속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한다. 울산 동구는 2024년 공유주택을 임대하여 저렴히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024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개시한다. 더 나아가 청양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올해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청양군의 학교 탁구부는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과 작년 전학생 총 22명을 유치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드림콰이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 존’을 조성하는 등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기부상한액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

이상민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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