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 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 성금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근 언론보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조사를 통해 협회의 채용비리, 성금 사적유용 등 정황이 발견되면서 운영 책임 강화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연금·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협회의 운영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되며, 의연금 목적 외 사용, 공개의무 미이행, 법 또는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기부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면서, “협회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구호 활동 및 구호금 배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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