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수)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 문체부-인터폴-경찰청 업무협약(’21. 4.),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범부처협의체 출범(’23. 3.)

** ▴인도네시아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구속(’23. 11.)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23. 12.)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추진목표]

▲ 저작권 수출 규모 : ’22년 155억 달러 → ’27년 250억 달러 (연평균 10% 증)

▲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 ’22년 7위 → ’27년 5위

▲ 불법복제물 이용률 : ’22년 19.5% → ’27년 17.0% (연평균 0.5% 감)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 촘촘히 지원

케이(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수),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23년 12월 구축/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23. 12. 1.~’24. 1. 31.)해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두 번째 등록부터/2만 원→1만 원)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12월 27일(수)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필요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한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 예외가능)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인공지능(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이용정보 신뢰도 제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를 강화(「저작권법」 개정추진)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케이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저작권 강국 위상에 걸맞은 세계화 전략으로 국제 불법유통 적극 대응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24년 상반기)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확대(’23년 6개국→’24년 9개국)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특사경제도(’08년)와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09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입법을 완료(’11년)한 저작권 보호 선도국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세계에 확산하면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효과적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진아웃제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반복적 게시자의 계정 정지 제도 등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온라인 침해 근절 조치 시행’ 등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의무조항을 수용한 사례와 같이 현재 협상하고 있는 칠레나 몽골 또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23년 9억 5천8백만 원)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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