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있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는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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