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노란봉투법을 부결시켰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을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별 노동자마다 손배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꾸는 게 골자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돼 있고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부결은 국민의힘이 반대에 총의를 모은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 200표에 가까운 찬성표가 필요해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법안 4건이 모두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며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포함해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까지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조법,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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