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조사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

* 약정서 발급여부,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9.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 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전 피해 구제 시 벌점이 경감되도록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여,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2.6일부터 12.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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