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퇴임한 이남석 전 소장 이후 벌어진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이날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달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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