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하여 대기 금지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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