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가 주기하고 있다.(ⓒ뉴스1)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가 주기하고 있다.(ⓒ뉴스1)

[뉴스데일리]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폴란드 민간항공청, 영국 교통부와 항공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1회만 가능했다. 또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 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했지만 해당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지정항공사는 양국 간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지정항공사의 실제 취항시에는 별도 운항 인허가가 필요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고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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