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1월 18일 12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2년 11월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추진 1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자리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초록꿈터 출신 자립준비청년 및 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보호단계별(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주요 추진사항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공급 ▲의료비 지원사업(본인부담금 경감) 신설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공제 확대

◈ (보호연장아동) 보호연장(1,000명)아동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신설

◈(보호대상아동) 18세 이전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지지체계‧민간협력)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20명→180명)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교육‧취업‧멘토링 등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추진

 * 복지부-우리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22.12), IBK기업은행(’23.7), 삼성(’23,8) 등과 업무협약 체결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자립수당 추가 인상(월 40만 원→50만 원), 사례관리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확대(2,000명→2,750명),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 확충(180명→230명)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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