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뉴스데일리]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에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소위 ‘업셀링’이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교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결과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때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이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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