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데일리]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 간에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방사능 직접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과거 사례도 같은 이유에서 실제 시도했었지만 진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또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이번 방류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부터 일본 영해를 벗어나는 공해상에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 남태평양 태도국 연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 이내와 3~10㎞ 사이 구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IAEA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도 우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이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일단 우리 해역에 대해서는 200개 정점에 대해서 현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공해상 조사는 2개 권역, 8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10개 지점에 대한 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해역과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북적도 해류가 드나드는 그 정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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