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서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를 모니터링(‘09.3~5월)하여 304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해외사이트 86건(실데나필 등 미승인물질 4건 포함), 국내사이트 205건, 일간지 등 13건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코코비타’ 등 86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유명 인터넷포탈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등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 금번 조사에서는 외국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불법 수입하는 업체는 적발되지 않음

또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하였다.

※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2건과 민원으로 제기된 이유식 제품 1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통보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소위 건강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성장기용조제식(소위 이유식), 선식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