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뉴스데일리]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때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도 신설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만점 17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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