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27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LS일렉트릭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27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증가율 등 기준을 충족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80만6천750주, 공매도 거래대금은 4천1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에코프로비엠 거래대금 5조6천280억원의 7.32%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S일렉트릭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69억원이었으며 비중은 5.0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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