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가수 이루

[뉴스데일리]법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박씨가 운전했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루가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박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가 박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시 이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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