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사진=SM C&C 제공)
배우 윤태영 (사진=SM C&C 제공)

[뉴스데일리]법원이 배우 윤태영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증여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부과된 증여세 9584만여원 중 90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B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증여주식 1주당 가치를 7917원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총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윤태영은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해 신고한 것이다.

조사청은 2020년 3~6월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B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약 9억원 증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2020년 9월 윤태영에게 본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여원을 합한 증여세 9584만여원을 부과·고지했다.

가산세는 법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다.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부가액'에 대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조사청의 해석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변경하기 전까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심판원 또한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해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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