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와 예금보험료율을 높게 부과할 예정이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40% 이하로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변동금리 상품의 위험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4년 또는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형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대출 전 기간에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순수고정형으로 나뉜다. 변동형 비중이 56.0%로 가장 많고, 순수고정형과 혼합형은 각각 25.7%와 20.9%를 차지하고 있다.

TF는 금융권이 당장 판매와 관리가 유리한 변동형이나 혼합형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소비자도 저금리가 당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에 익숙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은 고정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신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확대 목표 대상을 ‘혼합형 대출’에서 ‘장기·고정형’으로 개편하고,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에 이행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변동금리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은 주신보를 추가로 출연해야 하고, 고정금리 목표를 달성한 은행은 주신보 출연료를 최대 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료율도 은행별로 변동형-고정형 취급 비중에 따라 차별화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고정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정형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현행 1.4%에서 변동형(1.2%) 수준으로 낮추고,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완화하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DSR을 산정할 때는 변동형 상품의 대출금리변동 위험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취급시점에서의 금리수준을 바탕으로 한도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대출취급시점의 이자율에 1~2%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금리 변동 위험을 헤지(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스왑뱅크’도 2025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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