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뉴스데일리]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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