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80년대 은막을 장식했던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사진은 지난 2016년 9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영화배우 윤정희 특별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1960∼80년대 은막을 장식했던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사진은 지난 2016년 9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영화배우 윤정희 특별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뉴스데일리]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6) 씨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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